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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청구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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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공개 원칙

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와 공개 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. 다만,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.


■ 공개 원칙

○ 공개대상 별 공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문서, 대장, 도면, 카드류 : 열람 또는 사본 교부
- 녹음테이프, 녹화 테이프, 슬라이드 :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
- 영화필름 : 시청
- 마이크로필름 : 열람 또는 사본·복제물의 교부
- 사진 :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
- 사진필름 : 열람 또는 인화물·복제물의 교부
- 컴퓨터 처리정보 : 매체의 열람·시청 또는 사본(출력물)·복제물의 교부


■ 공개 종류

○ 사본 공개
- 정보 공개는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, 정보를 공개하는 데 정보의 원본이 오손 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.

○ 부분 공개
-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에 공개 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 공개가 가능합니다.

○ 즉시 공개
- 공개 여부 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.


■ 공개 시 확인

○ 정보를 공개할 때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이 서류로 확인합니다.
-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: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 등)
-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: 정보 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- 청구인의 임의 대리인에게 공개 시 : 정보 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- 정보 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(공개·부분 공개·비공개)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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